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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서는 대한민국

'공포의 두 눈'과 마주치면 눈앞이 하얘집니다







고전압 사용하는 HID 전조등, 일반보다 세배 이상 밝아

야간 운전을 하다보면 순간 아찔할 때가 있습니다. 일반 자동차 불빛과는 다른 색깔을 내며 무척 밝은 라이트가 눈에 확 들어올때인데요. 순간 눈앞이 하얘지면서 아무것도 안보이게 됩니다.사물 식별이 순간적으로 안 되는 것이지요. 이런 경험들 많지요?

일명  ‘공포의 두 눈’으로 불리는 가스방전식 전조등(HID 램프)을부착한 차량들 때문입니다, 고전압방출로 약 2만볼트 이상의 고압으로 방전해 빛을 내는 고강원 전구로 일반 전조등에 비해 세배 이상 밝은 게 HID 전조등입니다.

맞은편에서 비출때도 위험천만하지만  뒤에서 비추면 사이드 미러를 통해 강한 빛을 보게 되고 순간적으로 시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정말 위험 천만한 것이지요. 특히 시골길이나 차량이 드문 1차선의 굽은 도로에서 HID 전조등 차량을 맞딱드리게 되면 순간적으로 당황해  급제동하거나 도로를 벗어나는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출고시점부터 HID 등으로 나오는 차는 자동적으로 높낮이가 조절되는 등 상대방 운전자의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게 설계돼 있지만 튜닝을 통해 HID 전도등을 부착하는 경우는 대부분 불법이고 경찰 단속 대상이기도 합니다.

자동차관리법상 합법적으로 HID 전조등을 부착하려면 빛의 폭이 자동으로 조절되는 장치(광축조절장치)를 따로 장착해서 맞은편이나 후광으로 타 운전자에게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는데, 그 비용(광축조절장치)이 수백만원에 달하다 보니 HID 등만 개조해 부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불법, 합법 떠나 타 운전자 안전 위협

구조변경 승인없이 HID 전조등을 부착했을 때 자동차관리법 제34조, 동법 제81조에 의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주로 젊은 층에서 차를 멋지게 보이려고 방향지시등, 전조등 등을 구조변경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위법인지도 모르고 부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합법, 불법 여부를 떠나 상대방의 안전운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의 차를 멋지게 보이려는데 그치는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나와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 자제하는 것이 좋겠지요. 굳이 하고다면 합법적으로, 기준에 맞게 부착하여 다른 운전자들을 위협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HID 전조등을 장착한 차량을 앞에서 마주칠때도 눈부심에 순간 사물을 식별할 수 없지만 뒤에서 비춰도 사이드미러를 통해 눈에 들어오기때문에 불편할때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