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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세상

목격자, CCTV 없는 곳에서 교통사고 났는데....


바닥에 보이는 하얀 것은 차선이 아닙니다. 사고시 상대차량에서 떨어져 나온 외형 장식품입니다. 이곳은 주차장내 있는 이면도로라고 할 수 있죠. 상대차는 사고후 차량을 이동했습니다. 길이 막혔다고 해서 말이죠. 사고 직후 상대방은 보험관련된 어떤 남자분도 나오셨습니다.



사고 직후 아주머니 세분이서 합세해 유리한 상황 만들다


오늘 (5일)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는 정말 순식간에 엄습합니다. 눈 한번 깜빡하기도 전에 발생하는게 교통사고더군요.  

사고 개요는 아주 간단합니다.

노상 공영주차장 안에서 우회전하려고 우측으로 핸들을 돌려 약간 들어갔다가 공사 때문에 길이 막혀 있음을 인지했습니다. 따라서 다시 가던 방향으로 직진하려고 좌측 방향지시등과 함께 왼쪽으로 핸들을 약간 돌리는 순간 눈앞이 획 하더니 경차 한 대가 제 차를 밀고 지나갔습니다. 제가 갑자기 튀어나왔다는 이야기인데 오른쪽에 주차돼 있던 차량 때문에 약간 우측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제 차가 안보였던 모양입니다.

뭐지 하는 순간 이미 사고는 발생했고 운전자들의 공방은 시작됐습니다. 상대방 보험사도 출동했고 저희측도 실사 나왔습니다. 상대 차량에는 두 명의 50대 정도의 여성분이 타고 있었는데 사고 직후 또 다른 여성 한분이 나타나서 세분이 이구동성으로 제 잘못이라고 제게도 말하고 현장 출동 보험 직원에게도 이야기하더군요.

그러는 와중에 동반석에 타고 있던 여성은 뒷목을 잡고....그냥 살짝 그 차가 제 차 앞 범퍼를 밀고 간 상황인데 뒷목을 잡고 나오다니...제가 볼땐 누구의 잘못도, 잘도 아닌 반반씩 과실을 인정하면 될 것 같은데 상대가 너무 완강하게 나오는 겁니다.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 같지 않아 보험 직원들과 함께 경찰서로 갔습니다. 세 여성분은 보험사와 더불어 거침없이 제가 잘못했음을 계속 지적했고 저는 별로 큰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보험 직원에게 다 이야기했고 알아서 해 주겠거니 생각하며 말이죠. 그냥 서로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직 정확한건 아니지만 정황상으로는 제 과실이 80, 상대방 과실 20정도 나올 수 있다는 경찰과 보험 직원들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누가 선행차이고 그곳에서 정차를 했느냐 안했느냐 등 조건에 따라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결정되는 듯 했습니다. 목격자는 없고 CCTV도 없고 오로지 진술과 정황만이 유일한 근거가 되는 그 상황.

경찰에 접수하면 복잡하고 까다로우니 경찰에서는 합의하라고 자꾸 종용하더군요.
 
"100% 내 과실 인정하면 병원엔 안가겠다" 너무 하네

그렇게 경찰서를 나오는데 100%로 제 과실 인정해 상대차만 수리해주면 대인접수는 안하겠다며 합의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반반의 과실을 생각하고 있던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제 상식에선 이해할 순 없지만 과실이 제게 상당하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인지해야 했습니다.

자차 보험도 안들려 있는 제차. 내 돈으로 다 고쳐야하나 고민했습니다. 일이 복잡해질 듯 해 상대가  원하는대로 100% 제 과실로 치고 보험에서 수리를 해주겠노라 연락을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주머니 두 분이 모두 병원에 입원했더군요. 본인들 과실이 매우 낮게 나올 것으로 생각되니 병원 누워 있으면 병원비 다 나오고 합의금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인거죠.

이에 대해 저도 병원에 누울 수 있는 상황이지만 과실이 커 합의금은 거의 없고 병원비나 몇만원 나오겠네요. 하지만 병원에 나와 있을만한 팔자도 안되고...우짭니까? 보험사끼리 알아서 과실비율 책정해서 처리하게 놔두는 수밖에, 입원비, 합의금까지 내 주는 수 밖에요.

사고때부터 기선 제압 못하면 경찰서 가서도 불리하다?

지난 2001년 지금의 아내인 그 당시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다주고 그녀를 향해 손을 흔들다  앞을 못보고 신호 대기중인 택시를 살짝 들이받았습니다. 기사님이 뒷목을 잡고 나오시더군요. 제 과실 100% 맞습니다. 해달라는대로 다 해줘야 합니다.

그 당시 피해차인 택시 기사님,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솔직히 말하면 회사 택시 모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번 기회에 병원에서 며칠 푹 쉬고 싶다고요. 100% 제 과실인데 상대가 누릴수 있는 특권(?) 같은 것이죠.

올해 초 주차돼 있던 차량 앞 범퍼를 제가 살짝 밀고 갔을 때 이 역시 100% 제 과실이라 사고 전 이미 상처가 나 있던 범퍼를 반들반들한 것으로 교체해줘야만 했습니다.

어제 사고건도 마찬가지지요. 제 차는  상처가 많지 않고 상대차(10년된 경차)는 손잡이 아래 돌출해 부착돼 있는 장식품(?) 정도가 떨어졌을 뿐인 그야말로 접촉사고입니다. 그런데도 유리하다 싶으면 병원에 눕고 앞문, 뒷문, 앞범퍼, 뒷범퍼 등 네 군데 판금 도색 등등 하면 수리비가 100만원 이상 나올수 있는....

다시 한 번 느낀 건 일방이 아닌 쌍방으로 사고가 났을 때 목소리가 커야하며 이왕이며 여러사람이 몰려와서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특히 도로가 아닌 공간에서 목격자가 없는 상황에서 사고가 났을 땐 목소리가 크게 최고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인가....



어떻게수리를 해야하나 걱정하던 있던 중 윤기나는 약품으로 닦아봤더니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정도의 경미한 사고인데 유리하다 싶으면 일단 눕고 보는게 우리나라 교통사고 문화라고 해야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