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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안실 비용은 계속 나가고...안타까운 남편


미디어다음 뉴스에서 안타까운 뉴스를 접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 남성과 결혼한 아프리카 가나 출신의 여성(97년 현지에서 결혼 후 1녀만에 귀국)이 본국 가족들과 연락이 되지 않아 뇌출혈로 숨진 지 20일이 지나도록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 유족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는 소식이다.

장례를 지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숨진 아프리카 가내의 아내가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고 가나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이란다. 결국 본국에 있는 처가 식구의 동의 없이는 장례가 불가하다는 것.

그러나 가나 처가식구들과는 연락 두절상태. 10년 동안 살면서 세명의 자녀를 뒀고 한국에서 살아왔지만 국적이 한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례를 못치르고 있는 판국이란다. 하루 7만 5천원 씩 나가는 영안실 비용 때문에 화장을 하려고 했지만 가나대사관측에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통보해 이 마저도 포기한 상태라고. 하루 5만원 내외의 일당으로 근근이 살아가는 남편에게 있어 적잖은 부담일 수 밖에 없다.

외교통상부에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 문제는 가나대사관의 고유 권한이라 외교통상부도 별다른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란다.

참 사정이 딱하다. 이국땅에서 고생하다가 숨진 가내의 아내가 안쓰럽고 장례조차 편하게 지내주지 못하는 상황이 더 그렇다. 어디 그 뿐인가? 산 사람은 살아야한다고 아내 없이 세 자녀를 키워야하는 남편도 안타깝다. 그런데 아내의 장례문제에 발목잡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도 마음을 애타게 만든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가나대사관 측에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장례를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죽은 가나 아내의 장례를 허가해줬으면 좋겠다. 위에도 나와 있지만 이 문제는 ‘가나대사관의 고유 권한’이라는 것으로 보아 상황에 따라 허가를 해줄수도 있는 문제임을 짐작하게 한다.

문제의 핵심은 처가인 아프리카 가나의 처가 가족의 동의를 얻는 것인데 연락이 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그 절차를 밟지 못하는 것이고 또한 가족들과 연락이 된다면 당연히 죽은 아내의 장례를 허락하지 않겠는가?

간 사람은 안됐지만 남아 있는 식구들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인도적인 차원에서 장례 등의 허가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영안실 비용 나가는 것도 그렇고...


마음 같아선 이 남편에게 도움이라고 주고 싶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