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포토 세상만사(일상)

애완견이 창문 내다보다가 사고 났을 경우 운전자 책임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랑스러운 아기가 창밖을 내다보고 있군요. 사이드미러도 완전히 가렸고 돌발행동 할 경우 위험스러워 보입니다.



위험하기도 하지만 도로교통법에도 위배


오늘 아침 출근길에 만난 풍경입니다. 달리는 차안에서 창밖을 보며 재롱을 피우는 반려동물. 그런데 이 친구가 좀 위험해 보입니다. 달리는 중에도 이렇게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사이드밀러까지 가려서 운전을 힘들게 하고 있군요. 종종 보는 풍경이죠. 특히 운전대 앞에서 재롱을 부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 친구가 돌발적인 행동을 하면 자칫 위험할수도 있지요. 귀염둥이 아가도, 운전하는 가족도 위험해질수 있는 아이들의 재롱, 조금만 주의하면 좋겠지요 ^^

(이 부분은 도로교통법 제 35조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에도 규정돼 있네요. 즉 이러한 상황, 이러한 이유로  사고가 났을 경우(대물, 대인) 도로교통법에 의해 자가용 운전자가 더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