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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려가는 현장

고속도로와 아파트와의 거리 30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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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곽순환고속도로 소음, 추락사고 안전 관련해 판교입주 예정자들이 성남시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민원




아파트 15층 높이에서 달리는 바로 옆 고가 고속도로,
추락사고 나면 대형 참사 가능성 있어...민원 쇄도

성남시청 홈페이지가 내년초부터 입주하게 될 판교신도시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으로 터질 지경이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고가)와 불과 20~30미터 떨어진 곳에 건축되고 있는 일부 아파트(서판교) 입주 예정자들이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8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접수된 이 같은 내용의 민원은 모두 100여건.

 이들은 소음, 분진, 매연 등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 옆을 지나는 외곽순환도로 교각부분이 노후화돼 현재 마땅한 방음시설을 설치할 수도 없는 상황. 시청 홈페이는 이러한 민원에 대해 “아직까지 소음방지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죄송하다, 조만간 대책 수립하겠다. 민원 해소되도록 국토해양부 등에 강력히 요구했다”등 똑같은 내용의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다. 시청으로서는 ‘최선의 답변’인 셈이다.

입주예정자들이 우려하는 건 단지 소음, 분진 문제만은 아니다.  102동, 105동과 20-30m의 거리를 두고 15층 높이에서 지나고 있는 외곽순환도로의 구간은 교량으로서 굽어있는데다 내리막길이라는 점이다. 고속도로에서 차량 사고가 날 경우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몇몇 입주예정자들의 민원내용에 따르면 “청약당시 조감도에는 아파트와 고속도로 사이 충분한 완충녹지가 있었는데 건설현장을 직접 보니 그렇지 않다”고 시청 홈페이지에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현장을 5일 다녀왔다. 소음문제와 고속도로 위에서 추락사고시 아파트를 덮칠 수 있을 정도의 거리에 아파트가 세워지고 있었다.

시청과 시공사 그리고 국토해양부 등이 향후 어떤 방지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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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5층 높이, 바로 옆에서 같이 달리고 있는 고속도로. 고속도로에서 이처럼 가까운 거리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니....걸어서는 10초 거리이고, 20~30미터 정도 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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