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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서는 대한민국

실질적 영세민은 외면, '법적 영세민' 돼야 혜택 받을 수 있다

 

공립어린이집 입소하려고 알아봤는데..

내년이면 4살이 되는 첫째아이, 어린이집에 보내야할 상황입니다. 15평 좁은 빌라에서 하루종일 엄마하고 있어야하는 아내와 아이의 처지도 안쓰럽고해서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합니다. 동네에는 마땅한 어린이집도 없고 해서 시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공립 어린이집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립 어린이집에 들어가는게 하늘에 별따기였습니다. 첫째 조건이 영세민인데 1등급부터 5등급(동사무소에서는 ‘등급’을 ‘층’으로 표현함)나누어져 있습니다. 1등급이 가장 못사는 가정 즉 저소득층 영세민이고 5등급은 그래도 어느정도 사는 사람들로 분류됩니다. (고소득층 영세민?)

동사무소에 우선 전화상으로 문의를 해봤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요구한건 급여, 차량종류, 주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차종 마티즈, 전세 8천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견적’은 ‘4등급~5등급’이었습니다. 전세금이 좀 높은 탓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영세민'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갖고 20일 오전 해당 공립 어린이집을 찾아 원장을 만나보았습니다. 입소 가능하냐는 질문에 원장은 ‘기약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맞벌이도 아니고 ‘영세민’이라고 말을 하자 공립어린이집측은 “법적으로 영세민이어야 한다”며 다시한번 동사무소에 문의해보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난감했습니다. 어린이집에 꼭 들어가야할 시점인데 전세금에 발이 묶여 대기자 순에 올려도 기약을 할 수 없다니... 동사무소에 다시 문의한 결과 전세금은 4천만원선 정도에 대출금까지 있으면 더 좋은 영세민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빛이 있으면 영세민으로 쉽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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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공립어린이집 ⓒ 윤태


전세금 높고 대출 없으면 고소득층? 알고보면 실질적인 영세민인데....

전세 8천만원짜리 빌라! 이 전세 얻기 위해 대출할 능력도 안됐고 설령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대출금을 갚을 여력이 없었으며 대출이자도 부담스럽고, 이런저런 까닭으로 대출받지 않고 전셋집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전셋집 마련 방법은 시골에 계신 아버지 소 팔고 농사지은거 팔아 보태셨고, 장모님, 처제한테 좀 꾸고 아내가 아는 사람에게 무이자로 좀 빌리고해서 8천만원 마련해 전셋집을 얻은 것입니다. 대출이자가 나가지 않는 것뿐이지 사실 전세금을 둘러싸고 엄청난 빚이 있는 것입니다.


뭐 이러한 사정을 동사무소에서 들어줄리 없고, 들을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이건 순전 제 개인의 사정이니 말입니다. 그저 ‘법적으로만 영세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경차 마티즈 타고 다니고 외벌이에 전세생활하면 영세민 아닙니까? 내년 4월이면 둘째도 태어나는데 말입니다.


법적 영세민 돼 세금 탈루하는 사람들은 뭐죠?

실질적 영세민인데 서류상 아들딸 있다고 지원 못받는 사람들은?

아, 실질적인 영세민 우리 가족, ‘법적으로 영세해지는 방법’ 없을까요? 오죽하면 이런생각까지 해봅니다. 뉴스에서 보면 법적으로 소득 줄여 신고해 수십억원씩 세금 탈루하고, 연금 안내며 사지 멀쩡하고 돈 잘 버는 사람이 ‘법적으로 기초수급생활대상자’가 되어 다달이 꼬박꼬박 지원금 타먹는 사람들 적발했다는 보도도 종종 나오더군요. 이런 편법적인 현상에 대해 관계당국은 일일이 다 쫓아다니며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하구요.


또 그런일만 있나요? 독거노인인데 잘나가는 자식들이 여럿 있지만 부모를 전혀 돌보지 않아 지자체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인데 동사무소 등본 상에 아들딸 잔뜩있는 걸로 나와 ‘실질적인 영세민’인데도 지원을 받지 못해 처참한 생활을 하는 독거노인들도 뉴스보도로 몇 번 나온적이 있지요.


‘실질적인 영세민’과 ‘법적인 영세민’ 확실히 가려낼 좋은 방법 없을까요? 우리 가족과 같은 ‘실질적인 영세민’이 혜택 좀 받을 수 있게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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