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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서는 대한민국

에쿠스 2대인데 생활보호대상자?

오늘(22)은 어린이집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자동차 등록증(마티즈), 전세계약서(8천만원), 급여명세서( 100여만원)을 들고 직접 동사무소를 찾았다. 이 정도 재산이면 어느정도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좀더 상세히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지원혜택 기준이 자동차종류, 주택형태, 급여 이렇게 세가지이기 때문이다. 나는 실질적인 영세민인데 소팔고 농사 지은 돈으로 마련한 전세집에 발이 묶여 지원이 거의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선으로만 듣고 좀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20일에 올린 아래 관련글을 읽어보시면 좀더 자세히 아실 수 있음-구구절절 또 설명하기 그래서 링크걸어놨습니다)

 

관련글 : 실질적 영세민은 외면, 법적 영세민 돼야 혜택 받을 수 있다

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494476

 

동사무소 직원이 자동차 종류, 전세금, 급여를 무슨 컴퓨터 양식에 기입하니 곧바로 지원혜택 견적이 나왔다.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데 우리가족은 5등급이었다. 가장 낮은 등급이었다. 동사무소 직원에게 우리가족은 실질적인 영세민인데 어린이집 지원혜택을 받을 방법이 없냐?고 묻자 서류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단다. 역시 법적인 영세민이 돼야만했다.

 

나는 동사무소 직원에게 아는 사람이 에쿠스가 2대인데 생활보호대상자(기초수급생활대상자)가 되어 꼬박꼬박 지원금을 타는 사람이 있다고 했더니, 그게 누구냐고 알려줄 수 없냐고 한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정작 혜택(지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혜택을 못받는다고 하면서 말이다. 그래서 나는 응수했다. 그 사람(에쿠스 2)은 실질적인 영세민은 아니지만 법적으로는 영세민이라고 말이다. 동사무소 직원은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나는 또 그 직원에게 아는 할머니가 자식이 다섯이나 되고 자식들이 의사, 목사 등 잘나가는데 정작 할머니를 전혀 돌보지 않아 실질적인 영세민이라고 하자 그게 누구냐고 묻는다. 그래서 나는 그 할머니 등본 같은 서류 떼어보면 법적인 영세민이 아니기 때문에(자식들이 여럿 있으므로)혜택을 못받는게 아니냐?고 했더니, 역시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한다.

 

실질적인 영세민과 법적인 영세민을 잡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있냐고 물으니 없단다. 만약동사무소에서 영세민에 대한 서류 등 이것저것 다 떼어보고 확인한다면 사생활침해 뭐 이런게 걸린단다. TV 프로그램인 <재원의 양심추적>에서나 세금 탈루하는 사람 잡는 수 밖에 없나보다.

 

실질적 영세민인 우리가족, 법적 영세민이 될 수 없어 어린이집 지원혜택을 받을 수 없는 답답한 마음과 현실에 몇자 적어본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위 링크된 글을 읽어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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