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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서는 대한민국

청소년 흡연할 자유와 '수업권' 중 어떤 게 먼저일까?

고등학생 블로거 ‘난 알아요’ 님이 쓴 ‘담배 피우는 학생들 수업 못 듣게 한 우리 학교’ (원제-담배 피우는 학생 수업권 박탈한 학교)라는 글을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담배 피우다 걸린 학생들, 날씨 추운데 교실에도 못 들어오고 학생과 앞에서 책상 놓고 앉아 수업이 아닌 자습을 해야해 수업권을 박탈당하고 있다고  블로거 '난 알아요'님은 강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네티즌들은 “청소년의 흡연은 자유고 수업은 내 권리라는 것은 모순이라”며 비난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또 다수의 네티즌들은 청소년 즉 고등학생의 흡연은 당연히 불법이고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청소년 즉 고등학생이 흡연을 했다고 해서 불법은 아닙니다. 청소년 보호법 상 술, 담배 등을 판매한 사업자만 처벌을 받게 돼 있지요. 청소년이 흡연했다고 해서 형사처벌은 받지 않기 때문에 불법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흡연한 대한 엄중한 교칙이 있고 사회 통념상 청소년의 흡연은 우리 사회에서는 허용되거나 용납되지 않습니다.


청소년 흡연 문제가 오늘 내일의 일도 아니고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다 다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늘 목격되는 현상이기도 하구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청소년 즉 고등학생이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의 비중도를 따져봤을 때 이는 정상 수업을 받지 못하고 학생과 앞에서 자습을 하는 것보다 전자가 더 무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쉬운 말로 하자면, 담배를 피우다 적발됐을 때 수업 대신 학생과 앞에서 수업 대신 자습을 하는 것은 마땅한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수업권 박탈도 아니며, 그 청소년(학생)에 대해 인권을 짓밟는 학교의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글을 읽는 청소년 특히 고등학생의 입장에서는 반대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요. 대신 이것만은 생각해보세요. 수업을 받을 권리 즉 ‘수업권’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먼저 흡연을 해서된 안된다는 의무와 규칙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사회는 어떤 의무를 다하고 규칙을 지켰을 때만이 그 권리라는 것을 주장하거나 내세울 수 있는 허용범위가 주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칙이나 규칙에서도 정하고 사회 통념상 그리고 지극히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측면에서 해서는 안된다고 인지하고 있는 청소년 흡연, 그 당사자들이 꼭 흡연을 해야한다면(이미 중독이 돼 끊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이에 따른 책임이나 처벌은 감수하고 흡연을 해야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찌 보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의 다툼일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흡연과 ‘수업권’에 대해서는 분명 순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업권’을 박탈하면서까지 학생과 앞에서 덜덜 떨며 자습을 시켜야만 하는 학교 측의 상황, 물론 이 보다 더한 처벌을 내리는 학교도 있겠지요. 흡연하는 친구, 같은 동료로써 안됐다는 생각에 그들의 권리 즉 ‘수업권’을 주장하기 앞서 선행돼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의무를 다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 권리를 찾기 위한 일방적인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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