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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세상

견인차는 긴급 자동차일까요?

생활하면서 겪게되는 특이한 상황들


생활하다보면 종종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기 마련인데요. 뭔가를 몰라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알면서도 어떤 이익이나 사회적인 시선 등을 인식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한편 무의적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동안 제가 본 그런 상황들을 몇 가지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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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일기예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 일기예보를 보면 ‘어느 지역에 20~40밀리 정도의 비가 오겠다’ 이렇게 예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느 지역에 20~100밀리 정도의 비가 오겠다’라고 예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수량 범위가 너무 큽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국지성 호우 등으로 이렇게 범위를 크게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굳이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강수량의 범위를 너무 넓게 예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밀 리가 내려도, 100밀리가 내려도 일단 기상청은 욕을 먹지 않습니다. 그 범위안에 들기 때문이죠. 기상청이 ‘구라청’이라는 말을 듣기 시작한때부터 강수량 범위가 넓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니 일기예보 ‘참 쉽죠 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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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차내 흡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거의 매일 보는 풍경인데요. 달리는 승용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도로에 내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운전자의 도덕성 문제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꽁초를 내던짐과 동시에 유리창을 완전히 올려버리는 경우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담배연기가 빠져나가려면 최소한 1분 이상 창문을 내리고 달려야하는데 바로 창문을 올려버리니 말이죠. 종종 가족들이 함께 타는 경우도 있는데 그 좁은 차내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한 연기가 맴돌 것이고 간접흡연을 그대로 당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겨울철에 이런 현상이 자주 목격됩니다. 흡연자 본인은 차내 담배연기에 늘 노출돼 있어 잘 못 느낄 수 있지만 가족들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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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새 차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새 차를 뽑아 타고 다니면서 시트의 비닐을 벗기지 않고 타는 분들이 있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록 시트의 비닐을 벗기지 않는 분들, 왜 그럴까요? 비닐이 자연스럽게 벗겨질 때까지 기다리는 걸까요? 아니면 새 차임을 은근히 보여주고 싶은 탓일까요? 하지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듯합니다. 새 차 내부의 플라스틱 등에는 독성물질 있기 때문에 비닐을 벗겨내고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새 차증후군, 새집증후군 다 마찬가지인데 몇 달이 지나도록 비닐을 벗겨내지 않는 분들은 이러한 사실을 몰라서 그런 걸까요? 서둘러 비닐을 벗겨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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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안은 무조건 깨끗해야한다? 특히 아기가 있는 집은 더욱 심하죠. 집안에 먼지하나 없어야한다며 철저하게 위생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스팀청소기로 빡빡 닦아내고 집먼지 진드기 등 청소업체 불러 자주 청소하는 등.. 물론 너무 비위생적이면 문제가 생기겠지만 너무나 청결을 강조한 나머지 세균, 바이러스 등에 노출되지 않아 각종 질병에 쉽게 걸리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런 침입자에 대한 면역체계가 없어서 그런 거죠. 이런 침입자들을 원천봉쇄했기에 갑자기 들이닥쳤을 때 싸울 수 있는 전략전술(?)이 전무한 상태에서 쉽게 당하는 것이죠. 저희 어릴적 아무것도 모를 때 닭똥, 소똥 그런 것들도 집어먹고 그랬었는데요. ^^

◆ 달리는 오토바이에서 담배 피우기 : 오토바이를 타고 엄청난 속도로 달리면서 입에 물고 담배를 태우는 분들이 계십니다. 몇 모금 빨기도 전에 바람 때문에 금세 담배가 타들어갈텐데요. 담배가 몹시 급한 분들 같습니다. 차라리 잠시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여유 있고 안전하게 태우고 가면 좋을텐데요. 오토바이 배달하시는 분들이 워낙 바빠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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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갓길, 버스전용차로 달리는 견인차들 : 업무의 특성상 견인차는 최대한 빨리 사고현장에 도착해야 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과속, 신호위반, 난폭, 마구 끼어들기, 중앙선 침범, 불법 유턴 등 다른 운전자들을 위협하고 갓길이나 버스전용차로, 일방통행 할 것 없이 마구 들어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견인차의 무자비한 운행으로 사고당해 사망한 사건도 있습니다. 견인차는 긴급자동차가 아니며 고속도로 갓길이나 버스전용차로 등을 달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견인차가 긴급차인걸로 생각하고 이런 길을 달려도 도로교통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20호를 살펴보겠습니다.

20. "긴급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소방자동차

나. 구급자동차

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2조 (긴급자동차의 정의) ①「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0호 다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6호 내지 제9호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교통단속 그 밖에 긴급한 경찰업무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2.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내부의 질서유지나 부대의 질서있는 이동을 유도하는데 사용되는 자동차

3.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의 자동차 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피수용자·피관찰자의 호송·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가.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소

나.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다. 보호관찰소

5. 국내외 요인에 대한 경호업무수행에 공무로서 사용되는 자동차

6. 전기사업·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기관에서 위험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7.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8.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 및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9. 전신·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긴급배달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및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외에 경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의 자동차와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를 운반 중인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