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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려가는 현장

선거차량, 주차위반 딱지 안떼는 이유

4월 3일 저녁 8시30분 경기도 성남 모처 도로가. 산후조리원이 그곳에 있어 갔는데 도로가에 불법 주차차량이 즐비해있다. 언제나 그랬듯이 주차위반 스티커가 붙어있다. 꼼짝없이 4만원을 내야한다. 간발의 차이로 딱지를 면한 차도 있다. 그러나 안심할 수 없다. 저녁 8시에 구청에서 한바퀴 돌았으니 9시 되면 또 한바퀴 돈다.


그런데 이상하다. 유독 딱지를 안 붙인 차량이 몇 대 보인다. 낮부터 세워져 있다가 들락날락한 차량인데 바로 선거유세, 선거운동원들 차량이다. 바로 앞 건물을 보니 이번 총선 후보 사무실이 보인다. 그때 식당에서 나오던 운전자가 자신의 차에 붙은 주차위반 스티커를 보더니 불만을 털어놓는다.


“아니 저 차들은(선거유세, 운동원들 차량) 낮부터 있었는데 딱지 안떼고 저녁먹고 나왔는데 왜 우리차만 딱지를 뗀거야?”


뭔가 형성성에 어긋나 보였다. 구청 단속반들이 선거 관련차량은 무서워서 불법주차 딱지를 안붙였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산후조리원에서 1시간 정도 있다가 나왔다. 여전히 선거유세, 운동원들 차량에는 딱지가 없었다. 나는 휴대폰으로 후보의 얼굴이 크게 나와있는 선거차량을 촬영했다. 바로 그때 예닐곱명의 선거운동원이 차를 타고 나타났다. 그들이 내게 물었다.


운동원들 : “왜 찍으시는거에요?”

나 : “네, 일반차량은 딱지 떼고 선거차량은 안뗀게 좀 이상해서요.”


운동원들 : 아, 그거요. 선관위하고 구청하고 협의해서 선거운동기간에는 선거운동차량에 한해서 딱지 안떼기로 했어요. 선거라고 앞에 스티커 붙어 있는 차들이요. 워낙 많은 곳을 돌아다녀야 하니까요. 선거차량인데요 어떤 차는 딱지가 계속 날아와요. 나중에 서류 첨부해서 제출해야해요.”


나 : “그럼 이미 끊은 딱지는 구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운동원들 : 그렇지요.


나는 혹시 선거법이 개정돼 거기에 선거운동차량 주차위반은 예외토록 했는지, 선관위와 구청이 협의했다는 내용이 전국 공통인지 물어보았지만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했다. 단지 “선관위에서 내려와서...” 라는 말밖에 들을 수 없었다.


선관위에서 구청하고 협의해서 한다는데 내가 무슨 할말이 있겠는가? 나랏님이 하시는 일이니 말이다. 그래도 좀 찜찜한 생각이 들었다. 선거유세차량이 역주행하고 불법주차에 고성능 스피커로 소음공해를 만들어내는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니까.


그런데 선거 운동원들의 운동행위는 공공을 위한 것일까? 아니면 당선될 국회의원 개인의 명예와 이익을 위한 것일까? 전자라면 주차위반 스티커를 면제받을 만한 사유가 되겠지만 후자라면 좀 곤란할 것이다. 그런데 공공을 위한 것인지 개인을 위한 것인지는 아직은 알 수 없을게다. 총선 끝나 봐야 할 일이다.


차앞에 붙어있는 그 조그맣고 동그란 딱지인 ‘선거’, 정말 막강 파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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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 딱지가 붙어 있다. 앞차도 뒤에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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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원들의 차량은 주차위반딱지를 떼지 않는다. 선관위와 구청이 협의해서 안떼기로 했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