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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려가는 현장

[카메라 출동] 문방구에서 버젓이 무허가 식품 조리 판매 ... "남들도 다하는데 왜 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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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를 받지않고 문방구에서 식품을 조리, 판매하고 있다. 식품위생법상 위법이다. 

무허가 식품 조리 판매 문방구, 동사무소와 '3미터' 거리

9일 모 사이트에 이런 글이 올라와있다. 간단하게 요약해본다.


성남 모 동사무소 앞의 문방구에서 얼마전부터 초등학생을 상대로 닭꼬치 등 무허가 부정, 불량 식품을 조리 판매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글쓴이 조카가 통학길에 닭꼬치를 사먹었는데 배탈이 났다고 했다. 주변 상인들에 따르면 문방구 주인이 동사무소에 무슨 위원으로 있어 위생과에 신고했어도 소용이 없었다. 해당관청에서 두 번에 걸쳐 단속 나왔지만 주인과 형식적인 대화 몇마디만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불량식품이 판매되고 있다. 글쓴이는 조만간 사진을 찍어 시청에 올린다고 했다. 신고포상금은 필요없으니 빨리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이다.


모사이트의 글을 보고 선거일인 4월 9일 오후 비가오는 가운데 나는 즉시 사실확인에 나섰다. 동사무소와 문방구 이름이 나와있어 쉽게 찿을 수 있었다. 문방구는 동사무소 정문에서 불과 3미터 떨어진 곳(맞은편)에 위치해 있었다. 여전히 식품을 조리해 판매하고 있었다.


문방구 아주머니, 대답 못하고 "다른 곳도 많은데..."

(나) : “아주머니, 왜 문방구에서 식품을 조리해 판매하고 계신거죠?”

(아주머니) :  “.....”

(나) : “얼마전에 여기서 닭꼬치 먹고 배탈났다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머니) : “우리는 완전히 익혀서 팔아요. 다른거 먹고 배탈났겠죠.”

(나) : “문방구에서 허가도 받지 않고 식품 조리해 판매하는거 불법인거 알고 계시죠?”

(아주머니) : “....”

(나) : “주인 아저씨가 동사무소 위원으로 계시다는데 사실인가요?”

(아주머니) : “네.”

(나) : “관청에서 두 번 (단속 )나왔죠? 뭐라고 하던가요?”

(아주머니) : “....”

(나) : “뭐라고 하던가요?”

(아주머니) : “....”

(나) : “아이들한테 이렇게 불법, 무허가로 음식 만들어 팔면 어떻게 하나요?”

(아주머니) : “우리는 완전히 익혀서 팔아요. 그렇게 따지면 다른데서 이렇게 파는데 많아요.”


확인 결과 원글에 나와있는 그대로였다. 닭꼬치 먹고 배탈이 났다는 사실은 역학조사를 하지 않고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나머지는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문방구에서의 판매 조리행위가 무허가, 불법이라는 점과 아주머니가 그것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다.

문방구 주인 동사무소 위원으로 있어

아주머니는 식품 위생, 무허가, 불법 등에는 크게 신경쓰지 않고 “완전히 잘 익혀 팔았다”는 말을 두어번 되풀이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판매하는데 그 사람들은 다 어쩔거냐며 자신의 문방구가 타깃이 된 점에 불만을 나타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문방구 주인이 동사무소 모 위원으로 있어 신고가 접수됐어도 해당 관청에서 형식적으로 실태 점검 나왔다 들어간 것은 문제이다. 관(官)의 힘으로 불법, 무허가를 지속하고 관청도 이를 묵과하고 있지 않은가? 위 대화에도 잘 나와있듯이.


여러 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등 식품 위생에 비상이 걸린 요즘이다. 이제 날도 더워지는데 보기에도 불량해 보이는 위생상태로 식품을 조리 판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이 아주머니 말대로 무허가로 식품을 조리 판매하는 곳은 수두룩하다. 특히 초등학교 주변에 보면 말이다. 단골 뉴스로 능당하는 것이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의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


물론 문방구 아주머니도 생계를 위해 하는 일이겠지만 초등생들의 먹거리라는 점에서는 조리 판매행위를 중단해야하지 않을까? 위 문방구 사례는 분명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무허가, 불법 행위로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기보다는 문방구 측에서 스스로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