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익한 정보세상

이런 경우도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아리달쏭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모든 음원은  지워야하나?


오늘 오드리햅번님의 포스팅 '블로그에 올린 음악때문에 70만원에 합의봤습니다'라는 글을 보면서 어느 누구도 저작권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작권이라는 법을 지키면 이런일이 없을것이라는 의견과 이 법을 이용해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는, 법무법인들의 행태를 TV 고발 프로그램에서 집중 보도했으면 하는 댓글들도 많이 있더군요.

블로그를 열었을 때 흘러나오는 어떤 형태의 음악이나 동영상 등 타인의 저작물을 완전하게 없애야 고소장이 날아오는 저작권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저작권법에 저촉이 되는건지 말이죠. 아래 동영상에는 어떤 형태로든 음원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승용차 안에서 바깥 풍경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동안 자동차의 CD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동영상속에 흘러들어가게 된 것인데요. 동영상에 나오는 뉴스 로고음악(?)과 팝송은 과거 소리바다에서 무료로 음악을 다운받을 수 있을 때 받아놓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MP3 음원을 파일로 블로그에 파일로 올렸거나 그 파일 자체를 변형해 동영상에 추가한 것이 아니라 승용차 안에서 자연스럽게 재생되는 음원을 디지털 장치인 카메라로 동영상 녹화를 하는 도중에 흘러 들어간 것입니다. 참 애매모호한 상황입니다. 동영상 한번 보시죠.



아래의 경우도 애매모호한 부분인데요.

우선 아래 MP3 파일을 플레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MP3  파일은 제가 약 10년전 라디오 방송국에 사연을 보냈고 디제이가 제 사연을 읽어주는 동안 그것을 카세트 테이프로 녹음했습니다. 그 녹음한 테이프를 컴퓨터를 이용해 MP3 화일로 전환해 직접 올린 것입니다. 라디오 사연은 제가 쓴 창작물이고 음성은 당시 디제이인 가수/작곡가 노영심 입니다. 이 방영물에 대한 저작권은 그 프로그램 소속사인 MBC FM에 있는건가요? 이번 건은 음원이 문제가 아닌 저작물에 대한 것인데요.



이 두 건이  지금 저작권법을 어기고 있는 것인지요?

뭐든지 알아야, 이런 저런 경우 다 알고 있어야 당하지 않을테니까요.

전문가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