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모든 음원은 지워야하나?
오늘 오드리햅번님의 포스팅 '블로그에 올린 음악때문에 70만원에 합의봤습니다'라는 글을 보면서 어느 누구도 저작권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작권이라는 법을 지키면 이런일이 없을것이라는 의견과 이 법을 이용해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는, 법무법인들의 행태를 TV 고발 프로그램에서 집중 보도했으면 하는 댓글들도 많이 있더군요.
블로그를 열었을 때 흘러나오는 어떤 형태의 음악이나 동영상 등 타인의 저작물을 완전하게 없애야 고소장이 날아오는 저작권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저작권법에 저촉이 되는건지 말이죠. 아래 동영상에는 어떤 형태로든 음원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승용차 안에서 바깥 풍경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동안 자동차의 CD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동영상속에 흘러들어가게 된 것인데요. 동영상에 나오는 뉴스 로고음악(?)과 팝송은 과거 소리바다에서 무료로 음악을 다운받을 수 있을 때 받아놓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MP3 음원을 파일로 블로그에 파일로 올렸거나 그 파일 자체를 변형해 동영상에 추가한 것이 아니라 승용차 안에서 자연스럽게 재생되는 음원을 디지털 장치인 카메라로 동영상 녹화를 하는 도중에 흘러 들어간 것입니다. 참 애매모호한 상황입니다. 동영상 한번 보시죠.
아래의 경우도 애매모호한 부분인데요.
우선 아래 MP3 파일을 플레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MP3 파일은 제가 약 10년전 라디오 방송국에 사연을 보냈고 디제이가 제 사연을 읽어주는 동안 그것을 카세트 테이프로 녹음했습니다. 그 녹음한 테이프를 컴퓨터를 이용해 MP3 화일로 전환해 직접 올린 것입니다. 라디오 사연은 제가 쓴 창작물이고 음성은 당시 디제이인 가수/작곡가 노영심 입니다. 이 방영물에 대한 저작권은 그 프로그램 소속사인 MBC FM에 있는건가요? 이번 건은 음원이 문제가 아닌 저작물에 대한 것인데요.
이 두 건이 지금 저작권법을 어기고 있는 것인지요?
뭐든지 알아야, 이런 저런 경우 다 알고 있어야 당하지 않을테니까요.
전문가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